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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49
선고일
2018-07-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정직 7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이를 지나 개최했으므로, 징계시효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정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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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