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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48
선고일
2019-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임에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된 것은 편의상 일일 계약서를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일당제 임금 지급 방식과 업무의 비연속성, 자유로운 출퇴근 및 대체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인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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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