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45
- 선고일
- 2019-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작업지시 거부, 시말서 미제출, 외출 시간 변경 지시 불이행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감급 6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및 감급 6개월의 징계 양정과 절차가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징계인 감급 조치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감급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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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