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43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예외 규정이 있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형성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해당 직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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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