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3
선고일
2018-05-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전보 금지 규정이 없고 취재업무 효율성 증대라는 전보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