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3
- 선고일
- 2018-05-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전보 금지 규정이 없고 취재업무 효율성 증대라는 전보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전보처분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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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