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36
- 선고일
- 2019-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을 명시한 계약서 및 만료통지서에 서명날인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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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