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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35
선고일
2019-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가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한 점과 근로자 3이 새 타이어를 절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사업장 내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사전 통고나 해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이상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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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