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34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채용 비리 관련자를 직권면직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부친이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직권면직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회부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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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