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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34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채용 비리 관련자를 직권면직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부친이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직권면직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회부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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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