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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33
선고일
2019-0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수요 예측 실패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투자 입증서류 미비와 인건비 절감 의혹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조건 제시, 경제적 보상 미비, 특정 거부자 대상 해고 단행, 50일 전 성실 협의 미이행 등을 행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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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