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33
- 선고일
- 2019-0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수요 예측 실패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투자 입증서류 미비와 인건비 절감 의혹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조건 제시, 경제적 보상 미비, 특정 거부자 대상 해고 단행, 50일 전 성실 협의 미이행 등을 행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 대상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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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