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32
- 선고일
- 2018-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가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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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