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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32
선고일
2018-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가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갱신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55세 이상 고령자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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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