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30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회사 취업규칙은 만 60세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량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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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