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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30
선고일
2019-02-19

판례 요지

회사 취업규칙은 만 60세 정년 도달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량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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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