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2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간강사세칙 등 채용규정과 관행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제1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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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