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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27
선고일
2018-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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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