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27
- 선고일
- 2018-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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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