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24
- 선고일
- 2018-07-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선매입과 장외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반복하여 사용자에게 약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발생시키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대규모로 반복되었고 손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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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