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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24
선고일
2018-07-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선매입과 장외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반복하여 사용자에게 약 2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발생시키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장기간 대규모로 반복되었고 손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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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