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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23
선고일
2018-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회장과 이전에 발생한 일로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6년도 사업을 문제 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권이 없는 지회장이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근로자가 회계처리 내역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합의서 작성 이후의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반복된 불이행으로 위계질서가 훼손된 점을 종합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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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