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21
- 선고일
- 2019-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사 2년 차 직원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왔고, 사용자의 평가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이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갈등 관계의 상급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였음에도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낮고 동료 다면평가 결과가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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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