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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21
선고일
2019-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입사 2년 차 직원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왔고, 사용자의 평가 목적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이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직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갈등 관계의 상급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였음에도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낮고 동료 다면평가 결과가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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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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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