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20
선고일
2018-09-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 수용 의사를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의 대부분을 지급받았고 수차례 복직명령 문자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단지 2일분의 임금상당액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