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16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중 다른 회사에 계속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28일 면담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 자체에 대한 의사가 일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담 직후에도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불만이나 항의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구체적 자료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