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12
- 선고일
- 2018-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속승진 누락이 연간 급여 감소 등 징벌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승진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내부 인사규정상 승진 제한 사유인 '징계 요구 중인 자'에 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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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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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