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11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를 제기하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다툼을 지속하며 부담금 회수 협조를 거부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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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