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1
- 선고일
- 2018-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전임자들의 계약이 반복 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자치단체임에도 전환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자의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만료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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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