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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1
선고일
2018-03-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전임자들의 계약이 반복 갱신된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자치단체임에도 전환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자의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만료 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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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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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