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0
- 선고일
- 2018-05-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창립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업무 최종결재권 및 인사고과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으며 근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차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경영에 깊이 관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등기이사라는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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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