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09
- 선고일
- 2018-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원 제한에 따른 경쟁 채용, 직급별 기대역량 반영, 근속기간에 따른 평가항목 조정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합격기준점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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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