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06
- 선고일
- 2018-09-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 입사 시 전임명령 복종 서약서를 받았고 취업규칙에도 근무장소 변경 규정이 있으며, 부산직매소의 퇴직 인력 충원 및 경기중부직매소의 인력 여유를 고려할 때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지 외에 급여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없고 전국 단위 사업장 특성상 전보 예측이 가능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전보 협의 절차 규정이 없고 발령 전 두 차례 근무지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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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