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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05
선고일
2019-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상의학팀의 결원 예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인사이동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전후로 근로자의 주 업무가 동일하고 근무장소나 임금 등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배치전환 전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여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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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