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03
- 선고일
- 2019-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당시의 사정, 법령 위반 소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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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