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02
- 선고일
- 2018-09-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백 차례 지각 및 무단조퇴를 반복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해고통지서 송달 등 서면통지요건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