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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02
선고일
2018-09-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은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백 차례 지각 및 무단조퇴를 반복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인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해고통지서 송달 등 서면통지요건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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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