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01
- 선고일
- 2019-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 배우자 소란행위 등은 사생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와 동료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해고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3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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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