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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3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01
선고일
2019-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 배우자 소란행위 등은 사생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비위와 동료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해고에서 정직으로 감경된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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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3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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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