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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300
선고일
2018-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 환자들의 항의, 약품 주의사항 미준수 등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업무 적격성 위주의 근무평가 점수가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평가자가 동일하여 1차 평가만 실시되었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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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