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300
- 선고일
- 2018-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직접 서명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갈등, 환자들의 항의, 약품 주의사항 미준수 등 의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업무 적격성 위주의 근무평가 점수가 본채용 거부 기준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평가자가 동일하여 1차 평가만 실시되었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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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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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