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9
- 선고일
- 2018-03-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장의 공금 횡령 의혹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허가 없이 결근 및 사내 게시물을 부착하자 사용자가 승무정지 3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단순히 비방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는 의사표현 방식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3월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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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