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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9
선고일
2018-03-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장의 공금 횡령 의혹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허가 없이 결근 및 사내 게시물을 부착하자 사용자가 승무정지 3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단순히 비방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는 의사표현 방식에 불과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승무정지 3월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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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