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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99
선고일
2019-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 밴드에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는 비방 목적의 소설 형식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명예를 훼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위계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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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