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99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 밴드에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는 비방 목적의 소설 형식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명예를 훼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위계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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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