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95
선고일
2019-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포함해 수습기간 중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말과 폭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 두 차례의 징계를 받은 점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평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