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95
- 선고일
- 2019-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포함해 수습기간 중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반말과 폭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봉 1월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 두 차례의 징계를 받은 점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평가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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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