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94
- 선고일
- 2019-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출근 명령을 내렸더라도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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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