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93
- 선고일
- 2019-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며 사적 행위를 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골프장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장시간 체류했고,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출입을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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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