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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90
선고일
2019-0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급여 인상 및 승진 내역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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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