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90
- 선고일
- 2019-0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급여 인상 및 승진 내역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리해고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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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