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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89
선고일
2019-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년 9월 20일 합의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경우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을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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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