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89
- 선고일
- 2019-0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2018년 9월 20일 합의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경우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을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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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