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87
- 선고일
- 2019-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대폰 통화로 인한 지연, 임의 휴게시간 취득, 지각 등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총 170여 개 정류소의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10분 이상 조착을 2회 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각서를 제출하며 개전의 정을 보여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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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