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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87
선고일
2019-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대폰 통화로 인한 지연, 임의 휴게시간 취득, 지각 등으로 인해 2회에 걸쳐 총 170여 개 정류소의 버스 운행을 결행하고 10분 이상 조착을 2회 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각서를 제출하며 개전의 정을 보여 정직 3개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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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