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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86
선고일
2018-07-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총괄 파트장인 근로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 접대와 향응을 지속적으로 요구·수수하고, 마케팅비용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중복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보험회사 간부로서 성 접대까지 받는 등 비위 정도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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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