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82
- 선고일
- 2018-07-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의 진정성이 부족하여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교육 참석 및 면담을 진행했으며 퇴사일도 번복하여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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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