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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81
선고일
2018-09-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등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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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