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81
- 선고일
- 2018-09-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등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로 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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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