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7
- 선고일
-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들과 폭행 및 폭언 등 잦은 다툼을 벌여 해고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고를 받은 후에도 다툼을 반복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고 동료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주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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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