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79
- 선고일
- 2019-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태만, 상사의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와의 마찰, 회사 기물 파손 등의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무단 외출을 반복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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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