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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79
선고일
2019-0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태만, 상사의 지시 불복종, 거래업체 및 동료와의 마찰, 회사 기물 파손 등의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무단 외출을 반복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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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