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77
- 선고일
- 2019-02-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쇄된 서울사업소 대신 본사로의 복직을 세 차례 명령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사업소 폐쇄에 따른 본사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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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