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74
- 선고일
- 2018-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차례 지각하고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근태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시각장애인 이용객을 상대로 한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고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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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