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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7
선고일
2018-03-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들과 폭행 및 폭언 등 잦은 다툼을 벌여 해고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고를 받은 후에도 다툼을 반복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고 동료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주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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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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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