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69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교사 채용 심사기준에 개입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 후 동료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가 과태료 처분에 그칠 수준이고 음주 행위는 방학식 후 업무 종료 시점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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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