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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2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69
선고일
2019-02-25

판례 요지

행정직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교사 채용 심사기준에 개입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 후 동료교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로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가 과태료 처분에 그칠 수준이고 음주 행위는 방학식 후 업무 종료 시점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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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