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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68
선고일
2018-09-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권한이 현장소장에게 있고, 근로조건 통보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며, 숙박 및 안전교육 참석 등은 면접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지급된 금원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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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