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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267
선고일
2018-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2007년 10월 31일에 종료되었으나, 구제신청은 이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18년 7월 13일에 제출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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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