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2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267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2007년 10월 31일에 종료되었으나, 구제신청은 이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18년 7월 13일에 제출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3개월의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